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이 기준이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면적을 100㎡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동의대상 범위기준에 맞지 않는다.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 층,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층은 모두 옳은 동의대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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