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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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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제6류

2

제3류-제4류

3

제1류-제2류

4

제2류-제3류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지정수량 1/10 초과 시)에서 서로 혼재할 수 있는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다. 따라서 ② 제3류-제4류가 혼재 가능한 짝이다.
① 제5류-제6류, ③ 제1류-제2류, ④ 제2류-제3류는 모두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