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광전식분리형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70% 이상일 것
3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광축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②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70% 이상일 것 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고(①),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며(③),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④)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