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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몇 m 이내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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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50이 정답이다.
참고로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