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피난사다리
2
유도등
3
완강기
4
구조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에서,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유도등이다. ① 피난사다리, ③ 완강기, ④ 구조대는 이 경우의 피난설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