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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피난사다리

2

유도등

3

완강기

4

구조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에서,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유도등이다. ① 피난사다리, ③ 완강기, ④ 구조대는 이 경우의 피난설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