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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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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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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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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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규모, 필요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틀렸다. ① 긴급 시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응원 요청, ③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금지, ④ 파견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측의 지휘를 따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