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1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법인은 그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 여부로 판단하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법인의 대표자는 피성년후견인부터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까지의 모든 결격사유가 적용되지만, 법인의 임원은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 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등)만 적용된다.
따라서 ①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③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② 임원이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④ 대표자가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