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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 관련 자격 소지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② 위험물기능사, ③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④ 위험물산업기사는 모두 선임 자격에 해당한다.
반면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