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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는 ① 휴업·폐업한 경우, ③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이다. 따라서 ②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