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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본부장

2

한국소방안전협회장

3

시·도지사

4

소방시설관리사

해설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③ 시·도지사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며, 나머지 보기의 한국소방안전협회장·소방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에게는 지정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