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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시·도지사

2

119안전센터장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② 119안전센터장은 이러한 명령 권한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