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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2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해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상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0.2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두께 기준이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②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 가연성 주요구조부를 불연재료로 덮는 것, ③ 조리기구를 반자·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하는 것, ④ 기름 제거 필터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