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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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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m2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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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격납고, 관망탑

3

연면적 200m2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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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 중 차고·주차장 용도의 판단 기준은 바닥면적 200m2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m2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동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② 항공기격납고·관망탑, ③ 연면적 200m2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2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