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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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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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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그 내부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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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표지는 함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에 하도록 규정하므로 ② '그 내부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①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 시 표시등 겸용 가능, ③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④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