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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본부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① 시·도지사이다.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예방 업무의 집행기관이나 강화지구 지정 권한자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