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제2류 : 가연성 고체
제6류 : 인화성 고체
제4류 : 인화성 액체
제1류 : 산화성 고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이다. ②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이므로 '인화성 고체'라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참고로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