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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벌금) 대상이다.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반면 ② 점검결과 미보고,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④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