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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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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② 30일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