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60일
30일
7일
14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② 30일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