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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시ㆍ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서장

4

소방본부장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권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며, 보기 중에서는 ① 시·도지사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 기준상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