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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이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년만 경과)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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