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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전원회로의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전원회로의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3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4

450/750V 비닐절연전선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내화·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내열성·난연성이 확보된 전선(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등)으로 한정된다.
④ 450/750V 비닐절연전선은 일반 배선용으로 내화·내열배선 사용 전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원회로 배선으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