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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3,000만원

2

2,000만원

3

5,000만원

4

1,000만원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은 3,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현행 2억원 이하 )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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