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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전시용 합판

2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3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4

카펫

해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는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벽지류(다만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④ 전시용·무대용 합판 이나 목재·섬유판 ⑤ 암막·무대막 ⑥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소파·의자 등이 있다. 종이벽지는 두께 2mm 미만이면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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