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전시용 합판
2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3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4
카펫
해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는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벽지류(다만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④ 전시용·무대용 합판 이나 목재·섬유판 ⑤ 암막·무대막 ⑥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소파·의자 등이 있다. 종이벽지는 두께 2mm 미만이면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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