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대학·연구소에서 소방 관련 분야를 5년 이상 연구한 사람이다. 따라서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요건(5년)에 미달하여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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