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소방서장
4
소방본부장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손실을 보상하며,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는 시ㆍ도지사이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조치명령의 주체일 수는 있으나 손실보상 협의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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