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가연성가스를 톤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층인 아파트로서 세대인 것
4
연면적 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해설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 m 이상인 것,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 m² 이상인 것,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 — 층수가 30층 미만이므로 1급이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11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이다.
- 가연성가스를 2,000톤 저장·취급하는 시설 — 1,000톤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이다.
- 연면적 20,000m²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15,000 m²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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