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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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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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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3

20일 이내

4

10일 이내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관계인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하므로 재선임 신고 기한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선임 자체는 해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하고, 선임한 뒤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구조로 기한이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30일(선임)과 14일(신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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