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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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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보행거리 기준은 40m이다. 25m는 수평거리 기준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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