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비상콘센트설비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이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비상콘센트설비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이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1

전력용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인입개폐기의 직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3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4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고,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는 것은 저압수전인 경우의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