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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이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비상콘센트설비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이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1

전력용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인입개폐기의 직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3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4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고,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이다.
④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는 것은 저압수전인 경우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