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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지정수량의 1,0001{,}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2

층수가 5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30개 이상인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3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4

연면적 15,00015{,}000 [m2]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 중 위험물 관련 기준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따라서 ① 1,000배 이상은 틀린 내용이다. ②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 ③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 선박, ④ 연면적 15,000 m2 이상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의 화재는 모두 보고 대상 기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