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누구에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한국소방시설협회장
3
시ㆍ도지사
4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시공 장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이다. 감리자 지정 신고, 완공검사 신청 역시 같은 기관을 상대로 하며, ③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설계·시공·감리업)의 등록 관청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