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전에…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1
3일
2
7일
3
5일
4
1일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사유 등을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조사 7일 전이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