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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11층 이상의 아파트

2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3

방송국

4

종합병원

해설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다중이용업소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이다.

다만 층수 기준에서 아파트는 제외되므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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