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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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없으나, 예외로 ①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가 인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