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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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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m2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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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m2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고·주차장 관련 기준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①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100m² 이상은 기준에 맞지 않아 정답이다.
② 노유자시설·수련시설 연면적 200m² 이상, ③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 ④ 항공기격납고·관망탑은 모두 면적과 무관하거나 규정된 수치 그대로여서 동의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