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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최대 몇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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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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