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소방시설에 있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소방시설에 있어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설비들로 옳게 나열된 것은?
1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설비
2
비상방송 설비, 비상경보 설비
3
비상조명등 설비, 비상경보 설비
4
비상조명등 설비, 유도등 설비
해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또는 지하층·무창층 등)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화재 시 피난에 직접 쓰이므로 비상전원 용량을 일반 기준(20분)보다 강화하여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④ 「비상조명등 설비, 유도등 설비」가 정답이다.
비상방송설비·비상경보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지속 후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용량(통상 10분 이상)이 기준으로, 60분 강화 대상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