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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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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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에서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발전용 석탄·목탄류 제외). 따라서 '쌓는 높이는 20m 이하'는 수치가 틀린 설명이다.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쌓는 부분 바닥면적 사이 1m 이상 간격, 품명별 구분 저장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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