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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1

물분무등소화설비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처리시설에는 ③ 연결살수설비(및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사선 방호 구조와 자체 소화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①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설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