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으로,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영업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화재 안전에 직결되므로 엄히 처벌한다.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서 무등록 영업의 벌칙으로는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