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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 기구가 아닌 것은?
구조대
피난교
미끄럼대
다수인피난장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① 구조대(정당한 이유가 있어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경우), ② 피난교, ④ 다수인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이다.③ 미끄럼대 는 노유자시설의 지하층·1층·2층·3층에만 적응성이 인정되므로 4층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