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1
5
2
25
3
10
4
15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통로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따라서 ④ 15가 정답이다.
또한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