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금속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금속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을 벽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경우 몇 m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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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를 화재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키도록 규정한다(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고정 간격은 4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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