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지하층·무장층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지하층·무장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1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3
불꽃감지기
4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바닥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 등 비화재보 우려가 큰 곳에는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만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는 위 목록에 없어 적응성이 없고, ① 광전식분리형감지기·②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③ 불꽃감지기는 모두 목록에 포함되어 적응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