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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②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이다.따라서 정답은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②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③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④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