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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변경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변경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 7, ㉡ 시 ・ 도지사

3

㉠ 1,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 1, ㉡ 시 ・ 도지사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 1, ㉡ 시·도지사이다.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