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변경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변경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7,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 7, ㉡ 시 ・ 도지사
3
㉠ 1,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 1, ㉡ 시 ・ 도지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과 신고대상은 ㉠ 1, ㉡ 시·도지사이다.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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