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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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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하고, 보관기간은 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로 한다. 따라서 보관기간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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