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해설
무창층은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며, 여기서 개구부는 ①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창살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④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은 기준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