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
카펫
4
전시용 합판
해설
방염대상물품은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①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카펫 ③벽지류 ④전시용·무대용 합판이나 섬유판 ⑤암막·무대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때 벽지류에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되므로, ①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다.
나머지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카펫, ④ 전시용 합판은 모두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