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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며, 이는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