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며, 이는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에 해당한다.